공무원 연금 감액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퇴직을 준비하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정년보다 일찍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, 조기퇴직연금에는 부족한 연수 1년마다 5%씩, 최대 25%까지 감액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해요. 예를 들어 수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4분의 1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이라, 몇 년만 더 버티는 게 나을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조기퇴직 감액뿐만 아니라, 퇴직 후 다시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정지될 수 있어요. 2026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공제 후 월 소득이 약 913만 6천 원을 넘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, 그보다 적은 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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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3. 06:55